기린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실

원외탕전실 약침 조제 인증마크

기린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실

약침.기타  문의033) 744-9304

경구용 문의070) 5029-3330~7

이용안내

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.
  • 1

   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'회원가입'을 합니다.
   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
   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2

    '원외탕전 신고서류'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
    원외탕전 신고서류

  • 3

    한의사 면허증, 사업자등록증, 협약서 1부를
    FAX로 보냅니다.
    (FAX. 033-744-9305)

  • 4

    작성한 신고서류를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
    제출하여
    신고합니다.
    - 보건소 및 포털 제출 서류 : 원외탕전 신고서류
    온라인 신고방법 안내

  • 5

    신고 완료 후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 또는
    개설신고증 앞, 뒷면
    을 FAX로 보냅니다.
    (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: 3~7일 이내)

  • 6

   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되고,
    조제의뢰가 가능합니다.